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판결했다.
13일 오전 한 매체는 13세 소녀 A 양의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A양의 어머니에 따르면 이 소녀는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자 엄마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은 6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A 양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줄 사람 구한다’는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는 의사표현이 부족한 딸이 또래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과거 어머니가 채팅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가르친 것이다.
A 양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7명의 남자를 만났으며 숙박시설에서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양의 어머니는 “6일이 지나 공원에서 A양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집으로 돌아온 후 환청을 듣거나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양 가족은 딸과 성관계한 남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A 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남성 7명을 성폭행이나 강간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각각 송치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A 양이 만 13세가 넘었고 남자들로부터 숙박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A양의 가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양의 IQ가 70 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 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은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소송에서 A양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양이 채팅방을 직접 개설했고 숙박 등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이날 방송에서 A 양의 어머니는 “딸이 또래보다 지적능력, 상황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데 어떻게 성매매가 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면서 “딸과 접촉한 어른들이 하나같이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고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버렸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