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경찰 단속에도 대비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매매업주 김 모씨(37) 등 2명과 성매매 남성 이 모씨(2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알선업자 나 모씨(30)는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를 비롯한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성매매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관리하는 ‘그린라이트’란 어플리케이션을 업주들에게 설치해 주고 매월 일정액을 수수료로 챙겼다. 나씨는 서울 대치동에서 K업소에 매월 15만원씩을 받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2015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성매매 남성으로 등록된 11만2873명의 휴대전화 및 성향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경찰의 단속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있다.
이씨는 올 3월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의 ‘성매매 집중 단속 계획’ 공문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서울 역삼동에서 소재 Y업소를 운영자와 성매매 여성 S에게 이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서울 강남의 성매매업소 운영자 2명은 경찰 단속 정보를 다른 업주들에게 줘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주들은 그린라이트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원하는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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