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동결됐던 서울 시립 화장시설 이용료가 10년 만에 오른다.
사용료 현실화의 일환으로, 관내 거주민 가운데 만 13세 이상 성인은 9만원에서 12만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사용료가 인상된다.
화장시설 사용료 부과시 관내 주민으로 인정하는 최소 거주기간 요건도 신설됐다. 사망 전에 서울시와 경기고양·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서울시민 요금을 적용받는다.
16일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조례안 10건은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례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 달 2일 각각 공포한다.
그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던 승용차 요일제는 혜택이 대폭 줄었다.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세 5%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 지원금은 대폭 확대한다.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서울시·시교육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한다. 교육지원금 규모를 보통세의 0.4% 이내이던 현행 규정을 0.6% 이내로 바꾼다. 올해 기준 417억원이던 지원금이 625억원 선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에너지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한다. 수권자본금(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1조원으로 하고 서울시가 현금·현물로 출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축제나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 평가기준 등급제도 신설한다. 다음 행사 계획을 세우거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이전 행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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