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고, 욕조 물에얼굴을 넣어 고문을 한 계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수(45)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수씨는 2011년 의붓딸인 A양이 설거지 심부름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또 A양의 눈을 감긴 후 보드마커로 A양의 얼굴을 검게 칠했고, 죽으라며 A양을 안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까지 했다. 발표연습을 하는 A양을 시끄럽다며 빨
앞서 1·2심은 수씨가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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