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새어머니 수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수씨가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씨는 2011년 의붓딸인 A양이 설거지 심부름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A양의 눈을 감긴 후 보드마커로 A양의 얼굴을 검게 칠했고, 죽으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욕조 물에 15차례나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에 알몸인 A양을 집밖으로 쫓아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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