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대와 교육부에 대해 시정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 4년이 넘은 지난 해 말까지 적절한 보수규정도 만들지 않고 ‘돈 잔치’를 벌였다.
우선 서울대는 2013~2014년에 교육·연구 장려금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88억원을 성과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했다. 특히 이 가운데 50%인 94억원은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된 학교발전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교직원들에게도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지난 2012~2014년간 직원 1인당 평균 500만원씩, 모두 54억원의 ‘격려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다. 당시 서울대는 ‘법인 전환 및 정착에 노고가 많은 교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1회성 격려금 지급을 결정했다.
서울대는 자의적으로 노사 합의를 맺어 초과근무수당 약 60억원(2012년~2015년)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약 18억원(2013년~2015년)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노사는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 교육공무원보다 부적절하게 늘렸다. 또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만 학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돼있는 종전 규정을 어기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8학기 동안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꼼수’ 노사합의를 맺었다.
서울대의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기관은 2012년∼2015년 약 308억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았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TF팀을 꾸려서 우선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규정이나 시스템적인 측면도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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