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아랍어로 된 협박 종이와 함께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증거물을 모두 압수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한 것이어서 동종.유사범행과 비교해 볼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편승해 이뤄졌고, 다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인천공항에서 이뤄져 입국 소속이 지연됨은 물론 대규모 인원이 피고인이 설치한 물건이 해체 혹은 경비 강화를 위해 동원됐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폭발 내지 파열시킬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을 파열시킬 의사 및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사제폭발물 제작방법을 검색해 보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방법에 따라 물건을 만들지 않고, 매우 조악한 상태로 물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시 35분께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과자상자안에 부탄가스통, 생수병 등을 일렬로 배치해 폭발물 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같은 날 오후 3시 38분 인천공항 C입국장 옆 남자화장실에 설치한 뒤 아랍어로 된 협박문(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을 화장실 벽면과 폭발성 물건 사이에 끼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천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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