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 사건을 무마하고 지방직 공무원 인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씨(5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의 범행에 가담한 남 모씨(4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 2013년 9월 허위 군납계약 혐의로 국방부 조사를 받게 된 전 예비역 소령 김 모씨의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67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남씨는 김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억4420만원을 받은 뒤, 그 중 6700여만원을 신씨에 건네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기소유예
신씨와 남씨는 또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 최 모씨(37)의 매형으로부터 “최씨가 고향인 경북 쪽으로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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