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1·구속 기소)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던 투자협상 담당 이사 김현진(39)씨가 유령 스타트업을 세워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접근해 이들을 대표로 내세운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창업보육기관(엑셀러레이터) 업무를 하면서 6개 창업회사를 내세워 중소기업청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챙겼다. 창업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 입출금 서류와 창업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창업준비금 등 보조금을 타냈다.
김씨는 호 대표가 지난 2014년 더벤처스를 설립하면서 영입한 사업 파트너다. 당시 김씨는 젊은 시절부터 창업을 시작해 엔젤투자로 성공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 2013년 유령 스타트업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정부 자금을 환수당하고 정부사업에 5년간 참여를 제한당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였다.
호 대표는 김씨가 부정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알고도 그를 영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호 대표는 김씨에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맡겼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김씨가 더벤처스 재직 시절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상의 직원 엄모씨 등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3800만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김씨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했으며, 총 편취금액이 5억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중점수사팀은 지난해 중기청의 창업지원프로그램(TIPS·팁스) 보조금과 관련한 불법 관행을 조사하던 중 김씨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팁스는 더벤처스와 같은 엔젤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정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팁스 알선을 명목으로 스타트업 대표들로부터 29억원 가량의 부당한 지분을 취하고, 중기청에 허위투자계약서를 제출해 창업자금을 타낸 혐의로 호창성 대표를 지난 4월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태욱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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