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유학 온 14살 여조카를 데리고 있으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이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14살 김 모 양은 평소 앓고 있던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겸 중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김 양의 부모는 가깝게 지내던 이모부 이 모 씨가 마침 중국에 살고 있어 안심하고 자신의 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씨의 숨겨왔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자신의 집에서 김 양을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수차례 강제추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이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김 양을 두 차례나 성폭행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이모부 집을 떠나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어린 여조카를 성적대상으로 삼았고,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