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만 0~2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20일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결과에 따라 7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학부모들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지난 19일까지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의 약 43%인 31만 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맞벌이, 임신, 다자녀 등의 이유로 장시간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자녀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업주부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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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불가피하게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말까지도 종일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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