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피의자 조 모(44)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업체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김씨는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 이후 조씨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실종 발생 열흘 만인 18일 조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자신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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