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차를 몰래 뒤따르다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택시운전사는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이 부부를 협박했다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아내 이 모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갈혐의로 함께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46)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사회통념 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사용했다”고 봤다.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어느 날 새벽 4시가 다 됐는데도 남편이 소식이 없자 무작정 그를 찾아 나섰다.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서울 강남 일대를 살피다 운 좋게도 남편의 차량을 발견해 뒤쫓았지만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남편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차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김씨의 택시도 피해를 입었고, 남편의 외제차는
이씨는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함께 경찰 조사를 받던 김씨는 이씨에게 “이것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미수”라고 협박하며 합의금·수리비 등 2700여만원을 뜯어냈고 이 사실이 적발돼 함께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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