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모(44)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21일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검거한 후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건설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든 김씨를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 계곡에 알몸으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평소 사장 김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지만 금전 문제
조씨는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심문 중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내 고개를 숙인 그는 법원을 나설 때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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