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급 매겨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세부기준 마련
↑ 학교폭력/사진=연합뉴스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폭력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 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를 할 때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제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왔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유사한 사례라도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등의 문제가 잦았습니다.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뒤 교육부는 다시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해 오다 최근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에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 각각을 상·중·하 같은 단계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2013년 마련했던 세부기준은 이들 요인을 단계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5개 요인을 단계별로 조합해 평가한 결과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강도로 조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사례라도 자치위원회에 따라 조치 결정에 편차가 심했다"면서 "완전한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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