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기위한 중구청의 실험이 시작됐다.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청은 명동에 약 350개 노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 명이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형 노점’이 등장하면서 생계형 노점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노점 실명제는 기업형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관리하려는 중구의 복안이다.
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이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면 허가를 받게 되고 매대에 본인의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1인 1노점’이 원칙인데다 본인이 직접 노점을 운영해야 돼 기업형 노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어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은 또 명동 노점의 영업방식을 ‘3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구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의 3부제 영업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 방식으로 노점 운영방식이 전환되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명소로 인정받는 명동의 현실을 감안해 단속 위주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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