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민희 구속영장 청구…'홍만표 소개비' 혐의 추가
↑ 사진=연합뉴스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56)씨의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정 대표와 무관한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명수배 상태였던 이씨는 20일 새벽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정 대표 등에게서 돈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청탁 등 로비로 나아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실제로 로비 명목의 돈을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뿌리지 않았으며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인 등에게 청와대 수석,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해선 "허언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인·허가를 받거나 사건을 처리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고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정운호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을 때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씨는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는 데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한 게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꼬리 자르기' 시도는 아닌지,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본인이나 주변 인물들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진술을 축소하는
검찰은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의혹을 받는 홍 변호사도 조만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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