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금품을 받고 해군에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안모 전 중장(65)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안 전 중장은 전역 후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76)가 운영하는 ‘유비엠텍’ 고문으로 지냈다. 안 전 중장은 정씨의 무기중개 사업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군의 긍정적 평가가 담긴 서한을 받아내려고 관계자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중장은 로비 대가로 정씨로부터 1억7656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군에서 쌓은 인맥과 친분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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