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조치를 발표했다. 경찰은 여성범죄에 대응한 특별치안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신질환자들 범죄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전 경찰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단기 대책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성범죄에 대응한 특별치안활동을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제보를 통해 여성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시설 등을 파악,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치안협의회’를 열어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을 일체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전담팀(CPO)’을 시범 운영 중으로, 이를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전담팀의 분석으로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을 정해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신변 위해를 느끼는 여성들이게 비상시에 112신고 센터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장기 대책으로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도 적극 추진한다.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필요시 ‘행정입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에 정신질환
경찰은 행정입원과 관련,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행정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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