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실종 우려가 있는 아동, 장애인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실종 아동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5일 제10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지난 2011년 2만8099명이던 실종 아동이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줄어 2015년에는 1만9428명으로 감소해 30.9% 줄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 실제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18세 미만 아동은 29.5%, 8세 미만 아
직접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동 등의 사진과 각종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지문 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등)를 방문해야 한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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