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약소주' 범인은 음독 자살해 숨진 주민…'근거 보니?'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농약소주 사망사건' 범인으로 수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주민을 지목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범인이 주민 A(74)씨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진 만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3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 허모(68)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주민 A씨가 3월 31일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신 뒤 당일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숨진 A씨가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의
A씨 축사에서 발견된 드링크제병에서 나온 농약성분과 피해자들이 마신 소주에서 나온 농약성분이 똑같다는 점도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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