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매체는 김세아 씨가 모 회계법인 부회장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월 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화가난 부회장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김세아 씨를 상간녀로 지목한 겁니다.그러면서 김씨에게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세아 씨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금시 초문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회계법인 측에서도 "2개월 홍보 모델료가 전부"라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일까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