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7일)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사 58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다수에게 여러
양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