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 전 구의원(45)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도로 지하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처분이 아니다”며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지자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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