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친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폭행·추행을 해온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04년 홍모(42)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4살 딸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겨두고 집을 나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왔다.
홍 씨는 그때부터 딸 홍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홍양이 두려워하며 반항하지 않자 홍 씨는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홍 씨는 2009년 12월 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충격받아 돌아가신다”면서 강제 추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홍양이 담임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홍 씨의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홍양의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는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진데다 친아버지로부터 피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홍 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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