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멸종위기종인 고래류 상괭이를 불법 유통한 전모씨(49)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허모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근해 안강망 어선 S호(19t급) 선장인 전씨는 지난 26일 상괭이 4마리를 유통증명서 없이 고래류 해체업자 허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고래류는 포획이 금지돼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리거나, 해안가·해상에서 사체로 발견한 경우 등 부수적으로 어획된 경우에 한해 해경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 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천해경은 전씨를 상대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위와 함께 상괭이 불법 포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허씨는 (전씨가 건네준) 상괭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흥시 소재 해체장에서 불법으로 해
해경은 해체장 냉동 창고에서 보관중인 상괭이 1.8t에 대해서도 유통증명서 발급 유무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래류인 상괭이를 유통증명서 없이 유통하거나 해체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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