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캠퍼스내 설치된 푸드트럭 <매경DB> |
사업경험도 쌓고 창업자금도 모으려던 그의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한 종합운동장 축구장·야구장 사이 공터에 영업허가를 받아 장사를 했지만 경기가 없는 날은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축구·야구 시즌이 끝난 겨울엔 그나마 올리던 경기날 매상도 사라졌다. 겨울 경기가 열리는 배구경기장엔 사람이 붐볐지만 잠깐 자리를 옮겨 장사할 수도 없었다. 푸드트럭을 한 곳에서만 영업하도록 묶어 놓은 황당한 규제 때문이다. 한 달 수입이 50만~100여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차량 구입과 개조에 들어간 대출금 3000만원은 막막하기만 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K씨처럼 장소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던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푸드트럭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던 고정영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30일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을 장기간(1∼5년)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사업자가 이동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전체 장소에 대해 연 사용료를 내야만 했다. 과도한 사용료 탓에 사실상 이동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안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푸드트럭 존을 실제 사용한 시간·횟수를 따져 부과한다. 공원·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점심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전국 1·2호 허가를 받았던 충북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의 푸드트럭은 이동영업 불가 규제에 발이 묶여 영업 6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폐업한 바 있다.
지자체는 사업자들이 이익을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시간·장소별로 순환영업을 조정·지도할 방침이다. 미국의 사례를 본따 푸드트럭 영업시간이나 장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2014년 3월 규제장관회의를 계기로 본격 도입한 푸드트럭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184대로 당초 목표인 2000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푸드트럭 이동 영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 창업이 크게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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