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 지낸 20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5)씨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B(23·여)씨를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A씨의 아내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
이어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