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리게 됐습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 전담 합의 재판부로,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는 현직 시절 최 변호사와 부임지가 겹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아 검찰과 피고인 측과 심리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료로 받아 챙긴 100
검찰은 "30억 원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석방이 실패되자 돌려준 것으로 보고,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최유정 변호사 명의의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