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전 직장의 설계도면을 빼돌려 경쟁회사에 취업한 뒤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씨(41)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A사 기술연구팀장으로 근무하다 회사 대표와 갈등이 빚어져 용이 불안해 지자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쟁업체에 취업한 뒤 같은 물건을 만들어 A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유출한 기술로 2년 동안 같은 물건을 만들어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A사 핵심인력 1명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퇴사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해
C씨가 유출한 위험물 보관함 기술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신종 기술로 A사는 전국에서 2개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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