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강남역 안전문 사고' 임원급 처벌 "구의역 사고 영향 아니다"
↑ 구의역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일어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정비직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역 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와 정비용역업체 임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막판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작년 8월29일 오후 7시30분께 강남역에서는 정비업체 직원 조모(29)씨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업체가 '2인1조 정비' 규정을 어겼다"며 사고 책임을 조씨 개인과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8개월여에 걸쳐 경찰이 수사한 결과, 서울메트로와 강남역은 조씨 죽음에 관리 부실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승강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열차 위치 표시기계가 고장으로 암전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정비사들은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열차 위치 표시기를 보고 열차를 피할 타이밍을 가늠합니다.
철도 관계자들은 열차 위치 표시기계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조씨의 작업을 방관했거나, 표시기계 고장 사실을 조씨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사망 사고 책임이 있는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양측 모두 사법 처리 될 것"이라면서 "입건된 관계자들 중 어느 범위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비용역업체와 강남역 고위 책임자에 더불어 서울메트로 처장급 이상을 기소 의견으로 넘길지 검찰과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수사에 따라 서울메트로 본부장급 혹은 임원급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에 서울메트로 최고위급 관계자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미 4월 중순부터 검찰과 최종 조율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구의역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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