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추가비용에 부모들 어깨 짓눌려
↑ 어린이집 추가비용/사진=연합뉴스 |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A씨. 정부가 보육료를 대주는 무상보육이라지만, 한 달에 20만원 가량은 어린이집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체육복 비용,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에 들어가는 돈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입학할 때에는 입학금도 따로 냈습니다.
하루 12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실제로 저녁까지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맞벌이인 그는 어린이집에서 하원 하는 오후 4시부터는 아이를 태권도 학원과 미술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는 8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부 모두 출근이 이르고 퇴근은 늦는 까닭에 A씨는 별도 비용을 들여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이 아이의 보육·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무상보육에 투입되지만, 부모가 아이 보육에 만만치 않은 돈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0~5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12만2천1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 즉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같은 어린이집 부가 비용 외에 사설학습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평균 비용이 이 같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0~2세의 경우 추가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3~5세 유아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이거나 공립이 아닌 사립·민간 시설이라면 비용 수준이 더 올라갑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이윤진 등) 보고서를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비용(특별활동비 제외)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3배가량 높았습니다.
A씨처럼 12시간 보육이 부담스러워서 등·하원 도우미와 돌보미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12년보다 비용이 8만6천600원(41.5%)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지
정부는 0세 80만원을 비롯해 0~2세 영아에 평균 50만원 가량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합니다.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1인당 22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의 보육료를 대신 지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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