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고'부터 '스크린도어 사고'까지…고용부 '하청 사망사고' 특별감독
↑ 남양주 사고,스크린도어 사고/사진=MBN |
잇따른 하청업체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원청업체 특별감독과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폭발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공사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안전보건특별감독을 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동원됩니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합니다.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2월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5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6월 남양주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사망 근로자 시신이 안치된 남양주 한양병원을 찾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유가족에게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부는 서울메트로 외에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긴 전국의 철도·지하철도 특별감독합니다.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7일부터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해 법 위반 여부 등을 밝혀냅니다.
고용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잇단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이 법은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제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전면 확대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벌칙도 상향조정돼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의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 대표들은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담은
이기권 장관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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