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절도 전과 10범인 주부 이모(49·여)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전북 전주시내 한 종교단체를 찾았습니다.
긴 파마머리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씨는 독실한 신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에서 통장 2개와 현금 6만5천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씨는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은행에서 7차례에 걸쳐 674만원을 인출한 뒤 유유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두 달간 이 여성이 출몰했던 전북지역의 보험회사, 부동산, 종교단체 사무실에서는 여지없이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긴 파마머리를 한 여성의 행적은 버스를 타거나 건물에 들어간 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CCTV에서 비슷한 인상착의 여성의 머리가 갑자기 짧아지는 장면이 포착됐고, 경찰은 범인이 변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잠복근무 끝에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가발과 마스크로 신분을 감춘 채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주와 군산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물건은 현금은 물론 가방, 은행통장, 지갑, 목걸이, 상품권, 신용카드 등 다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하는 날에는 단발을 감추려고 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평소에 신지도 않는 구두와 옷, 마스크를 착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가발을 벗고 신발을
이씨는 "도벽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