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지만, 사실 형사처벌까진 갈 길이 멉니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버려 검찰은 최근 넥슨 사건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에서 돈을 빌려 비상장 주식을 산 시점은 지난 2005년 6월.
뒤에 돈을 갚았다지만, 현직 검사에게 든 일종의 '보험성 뇌물'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넥슨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역시,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만큼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돈을 받은 뒤 부정한 행동으로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넥슨을 위해서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설령 그런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주식매입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뇌물죄 여부를 적용하려면 공소시효가 걸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2011년 넥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을 포함해 넥슨 관련 사건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결국 드러나지 않은 '부정한 행동'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사를 맡은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