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일정 금액이상 제품 구입 시 국내외 항공권과 숙박권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쇼핑몰 광고를 본 후 배송·환급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인터넷 쇼핑몰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됐다. 이 중 91%가 상품 배송과 환급지연 피해 접수이다
이들 쇼핑몰은 10대를 겨냥한 의류 판매 사이트로 올해 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작위 광고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로 5만 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지만 이후 환급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쇼핑몰 측과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았다.
특히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금액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현금 결제나 소액 일시불 카드 결제는 피해를 줄일 수단이 없다.
소비자원은 이들 두 업체가 제품 공급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15조를 위반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뿌앤뿌는 8일 메인 페이지를 통해 배송과 환급 지연에 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달 안으로 모든 피해 접수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
이와 함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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