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폭력조직이 가담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적발돼 조직폭력배 수십여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장악해 회원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북 익산지역 조직폭력배 김모 씨(31) 등 조폭 43명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55명 등 모두 98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박 사이트에 관여한 김씨 등 조직폭력배 4명과 도박 운영자 4명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9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울산지역 폭력조직 간부 이모 씨(33)를 수배했다.
익산지역 조폭 김씨는 도박 사이트 31개의 회원을 모집해 주는 총괄 총책으로 회원 모집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돈의 3~5%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난 1년간 챙긴 부당 수익은 1억600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들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지역 총책으로 영입, 울산, 익산, 수원, 통영, 광주, 부산, 포항, 전주, 군산, 대전, 경산 등 전국 21개파 42명의 조폭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잃은 돈의 30%를 배당금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포통장을 해지했다. 이 때문에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의 규모는 정확히 집계가 안되지만 경찰은 최소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검거된 조폭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지역이 다른 데 어떻게
이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조폭들은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조폭들이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