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구속)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 모씨(5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씨가 고교 1년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구속)에게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이씨를 구속 기소하고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서울 지하철 1, 4호선 역사 내 매장 100개를 들이는 사업의 입찰과 관련해 정씨로부터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비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 감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정씨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받은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2012년 10월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유명 가수의 동생이자 고교 동기인 조 모씨를 속여 준비자금 3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 사건을 홍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의 소개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사건 의뢰인에게서도 소개료를 받고 사건을 홍 변호사에게 알선한 단서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이씨와의 친분 관계
검찰은 정씨의 원정 도박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씨의 판·검사 상대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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