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이나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조작해 제출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때 제출되는 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 측설명이다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가 성적서 조작 대상 차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용부담을 줄이고 차량을 신속히 출시하기 위해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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