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코스닥 업체인 루보와 제일창투, 케이피티의 주가를 조작해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주범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 몰수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자금 모집에 관여한 또 다른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김씨에게는 벌금 6억원, 정씨에게는 벌금 14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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