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 독촉을 하자 급여 440만원을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2만여개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임금체납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이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A씨 등 4명은 10일 고용주인 경남 지역의 한 건축업자로부터 밀린 급여 440만원을 무려 2만2802개짜리 동전으로 받아 지난 10일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찾아 지폐로 교환했다.
이들은 전날인 9일 오후 5시30분께 고용주인 B씨에게 밀린 급여를 독촉하자 이날 B씨가 동전으로 급여를 줬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동전은 100원짜리 1만 7505개, 500원짜리 5297개였다. 건축업자 B씨는 이날 동전을 여러 개 자루에 담아왔고 이를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쏟아 부었다. 건축업자는 동전을 3시간에 걸쳐 은행 지점 6곳을 돌면서 동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동전을 합숙소인 원룸에서 밤새 분류작업을 한 뒤 다음날인 10일 단골 슈퍼마켓 주인에게 지폐로 바꿔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슈퍼주인은 동전을 싣고 환전을 하려 은행을 돌았지만 쉽지 않아 결국 이날 오후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환전했다. 한국은행은 동전 439만9000만원을 환전해 5만원권과 1000원권으로 돈을 전달했으며 이주노동자들한테 칫솔과 치약세트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환전한 돈은 440만원에서 1000원이 모자랐다.
10여 년 전 한국에 온 A씨와 동료 3명은 4년 전 해당지역에서 일해 오다 지난 5월16일부터 건축업자 B씨와 급여를 주급으로 받기로 하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