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재판 시작, 혐의 인정에는 "증거 기록 다 검토하지 못했다"
↑ 최유정 변호사/사진=연합뉴스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촉발한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재판이 13일 시작됐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최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하지 않아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래 최 변호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최씨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체포됐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본인이 생년월일과 거주지 등을 묻는 피고인 인정신문에는 방청석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없는 목소리로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최씨 또한 재판장이 공소사실이나 증거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과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 측의 재판 준비가 덜 된 만큼 다음
최 변호사는 지난해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50억원씩 총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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