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다며 배우 박유천 씨를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입장을 바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강제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던 24살 이 모 씨.
이 씨가 박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박 씨 소속사는 유명인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오늘(15일) 새벽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 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성관계 후 박 씨가 자신을 쉽게 보는 것 같아 홧김에 고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고소를 취소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