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숙소에 불을 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현조건조물방화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술을 마시던 중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방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김 씨는 방문을 잠근 뒤 키를 들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불은 모텔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김 씨는 모텔 근처에 숨어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인근 여인숙으로 숙소를 옮긴 그는 방에서 술을 다시 마시다 오후 3시 50분께 안내실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같은 혐의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27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소 첫날 그는 집에서 '앞으로 사람답게 살아라'는 누나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이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는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사건 당일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다 잔소리를 한 누나에게 너무 화가 나 불을 질렀고, 가방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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