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한 일부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가 맞춤형보육 시행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계속해서 어린이집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단 휴원할 명분이 없다”면서 “불법적인 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홑벌이 가구의 신청을 받은 뒤, 어린이집 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잠정적으로 집단 휴원을 유보했다.
그러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23~24일 집단휴원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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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학부모 등의 불편 신고 등을 접수해 영유아보육법을 벗어나는 운영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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