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는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퇴근 후에도 업무를 봐야하는 초과근무를 초래하기도 한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이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서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즉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본다는 결과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고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86.24분, 1.44시간에 이르렀다.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95.96분, 1.60시간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 무려 11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이 63.2%로 가장 많고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이 57.6%, 메신저·SNS를 통한 업무처리·지시가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가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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