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승부조작, 사설경마 등 대규모 경마 비리를 적발해 경마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총 15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마 비리에는 기수부터 조교사, 조직폭력배 부두목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과천, 부산·경남 경마장 소속 전현직 기수 8명은 사설경마장 운영자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한 경주당 수백만원을 받고 고삐를 잡아당겨 출발을 늦추거나 자신이 탄 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사설경마장 운영자도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승부조작 규모는 마권 매출액 기준으로 총 37억1500만원에 달한다.
감독·코치 역할을 하는 조교사와 말 관리사가 사설경마 운영자에게서 뒷돈을 받고 경주마 상태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도박개장 전과가 있거나 경제적 기준 미달로 마주 등록을 할 수 없는 말 소유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등록을 한 뒤 말을 출주시켜 상금 9억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사설경마장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동영상을 제공한 조직원 등 관련자 1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경마계 비리 첩보를 입수한 후 2012년 서산지청, 2014년 제주지검, 2015년 안양지청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 지난해 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공범 6명과 추가로 확인되는 사설경마장 운영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합법 경마와 달리 세금 없이 마권을 무제한 구매할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은 연
마사회 측은 "경마 비리 심각성에 공감하며 '공정경마 3.0' 추진계획을 시행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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