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선한 후 불법 수수료를 챙긴 대출 브로커와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챙긴 금융기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대구경북 제2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불법 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출브로커 7명과 금융기관 직원 5명 등 총 21명을 적발해 이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금융권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768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의 불법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브로커 A(40)씨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금융기관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총 17회에 걸쳐 280억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의뢰인 13명으로부터 3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 농협 직원 B(40)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림조합 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대출브로커와 법무사 사무장에게 대출모집 수당 등을 받는 수법으로 4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협 직원 C(42)씨도 대출을 신청한 4명이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농협 2곳과 신협 1곳의 담당 직원을 소개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5회 94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지역 농협 조합장 D(69)씨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역 산림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직 직원 2명에게 승진 대가로 3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금융기관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출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서민 대출비용 증가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2금융권 대출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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