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이들이 다른 수사나 재판에서 검찰의 선처를 받으려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을 줬다는 진
앞서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금품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