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형제들의 소송 1심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오늘(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1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자금을
앞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을 매입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